[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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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 시의원의 제명안을 표결 처리한 결과 재석 의원 99명 중 7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명안에 대한 반대는 16명, 기권은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재적 의원 15명 중 11명 참석, 9명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의원 제명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