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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법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게 되면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 역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계류된 여러 사건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되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