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강성기 전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소환조사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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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 치안감은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해경 지휘부는 이 씨의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후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이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