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지휘한 해경 치안감 소환조사

‘자진 월북’→ ‘월북 의도 증거無’..수사 결과 뒤집혀
검찰, 중간수사 당시 ‘윗선 개입’ 여부 조사 방침
  • 등록 2022-08-26 오후 5:40:41

    수정 2022-08-26 오후 5:40:4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강성기 전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소환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 중이던 강 치안감은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해경 지휘부는 이 씨의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후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이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확보한 자료 일부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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