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자"…지방세 지원 강화

행안부, 이달 말까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 분야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추가 연장하기로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연장…상승체납자 제재 강화
  • 등록 2020-08-11 오후 3:00:00

    수정 2020-08-11 오후 9:28:1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와 장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행안부 제공.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도 단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또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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