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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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도 단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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