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檢 탄핵은 정치공세…공개 입장 표명, 감찰 없다"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본회의 보고
"위법부당한 탄핵…사법시스템 훼손 우려"
  • 등록 2024-12-02 오후 3:36:25

    수정 2024-12-02 오후 3:36:2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상정하고 있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4일에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巨惡) 척결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판 또는 정치적 압력 등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 기능에 반하는데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렸단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비친 검사들을 감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 또는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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