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5% 요금할인은 단통법상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취지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만들어 최소한 25%이상의 요금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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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사용자,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와 ‘유통점 15% 추가할인’ 법 조문이 사라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담을지는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필요성 토론회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원금이란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가 요금제는 25% 요금할인, 고가 요금제는 30% 요금할인 등으로 할 것인지, 번호이동 고객에는 요금할인을 더 하자는 의미인지 헷갈린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25% 요금할인 조항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파수를 획득한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는 온라인 단말기 유통을 시사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선택약정할인 가입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