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해도 25% 요금할인은 유지”

"방통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협의중"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혀..지원금 규제 폐지시 선택약정할인 유지 방법 고심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온라인 단말기 유통 중심 제4이통에도 영향
  • 등록 2024-02-13 오후 4:01:02

    수정 2024-02-13 오후 7:20: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25% 요금할인은 단통법상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취지였는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만들어 최소한 25%이상의 요금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사용자,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도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시장에 저희가 깊이 관여했던 그런 규제들은 폐지를 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특히 선택약정 제도는 지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혜택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저희가 법안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조문이 작업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와 ‘유통점 15% 추가할인’ 법 조문이 사라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담을지는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필요성 토론회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이라며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원금이란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가 요금제는 25% 요금할인, 고가 요금제는 30% 요금할인 등으로 할 것인지, 번호이동 고객에는 요금할인을 더 하자는 의미인지 헷갈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선택약정할인제를 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조문이나 산정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발언한 것으로, 아직 검토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25% 요금할인 조항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파수를 획득한 신규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는 온라인 단말기 유통을 시사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선택약정할인 가입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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