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명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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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밖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 판결에서도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1957년 경북 경주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