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 선발' 고종수, 유죄 확정…"선수들 꿈 물거품"

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선수선발 압력' 김종천 전 시의장 징역형
  • 등록 2022-06-30 오후 2:46:10

    수정 2022-06-30 오후 2:46:10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고종수 전 감독과 청탁을 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감독에게 선수선발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8571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고 전 감독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는 요구와 함께 김 전 의장 등의 요구에 따라 부정한 선수를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법원은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해야 함에도 청탁받은 특정 선수를 부정하게 선발했다”며 “공개테스트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됐을 선수들의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보조금 예산 삭감 등으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선수 선발 요구를 받고 거절하지 못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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