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빌딩 화재, 인명피해 키운 이유…"스프링클러 없었다"

  • 등록 2022-06-09 오후 3:30:15

    수정 2022-06-09 오후 3:30: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 불은 발생 후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오전 10시 55분께 불이 났다.

신고가 접수된 후 차량 50대와 160여 명의 진화대원·구조대원이 출동, 22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203호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발화지점인 203호는 계단과 거리가 먼 곳에 있고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밀폐된 구조로 된 변호사 사무실 특성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발생 후 건물 입주자와 방문자 중 일부는 건물 뒤편으로 난 비상계단에 매달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피신하기 위해 외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A씨가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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