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원·경북 산불 피해 농업인에 100억 규모 지원 나서

영농자재·생활용품 지급, 생활안정·영농작업 지원
이성희 회장 “조속한 실행·사후관리로 일상 회복”
  • 등록 2022-03-16 오후 2:26:59

    수정 2022-03-16 오후 2:26: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회복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희(왼쪽에서 11번째)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이사 등 임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산불피해 지원대책 추진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농협)


먼저 피해 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 지역 농축협에서는 피해 농업인에게 36억원 규모 영농자재·생활용품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직원 자율성금과 범농협 계열사 등 기부금으로 20억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과 주민 대상 성금으로 전달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20억원을 들여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공급과 농가·창고 수리·보수 등 주거·생활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19억원 규모로 피해 농가에 영농자재·종자·영양제·사료 등을 무상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나로마트 상품 할인공급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농가와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을 통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재해 극복 지원 대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납입 부담 경감, 피해지역 농축협 자동화기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과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대출 이자·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피해지역 농협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를 진행한다.

농협생명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 이자를 면제하고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피해 접수 농가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즉시 선지급,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 대해 최대 3억원의 재해대책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범농협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피해 지역에 농업인행복버스(의료지원),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를 집중 파견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실행과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농업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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