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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000개 사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과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많은 자영업자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