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 목적 호화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 별장 건축과정과 별장 구조, 자재 선택 등 전 과정을 이 부회장 주도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 해당 별장이 기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를 들여 수십 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점, 욕조·요가룸·와인창고 등 전형적인 별장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방향을 이 부회장 쪽으로 돌려 진행했다.
경찰은 담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사건을 주도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들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