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을 신청했다.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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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 업무로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르렀을 때 ‘연필사건’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살의 사회 2년 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밤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직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는 학부모를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 여부와 필연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순직 인정절차는‘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행정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족이) 대형 로펌 여러 곳도 찾아갔는데 (인정)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적법한 절차로 다른 사례와 다르지 않게 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잘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 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