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도 처벌”…AI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男, ‘아청법’ 적용

  • 등록 2023-08-01 오후 4:37:52

    수정 2023-08-01 오후 4:37: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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