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불순물이 초과 함유된 의약품에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작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간 다툼은 전면에 드러나지만 소비자 피해는 뒷전이란 비판이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고혈압치료제 사류탄류 성분 함유 의약품에 아지도 불순물(AZBT)이 함유된 점을 들어 제약사 36곳 73품목의 183개 의약품(제조번호)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AZBT 1일 섭취 허용량(1.5㎍/일)을 초과해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된 제품에 한해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와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불순물 의약품 전량을 판매 중지 조치했다가 이후 문제가 없는 제품을 다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혼선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 및 소비자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난 9일 식약처가 “(불순물 의약품) 일부가 AZBT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라고 밝힌 대목도 이 때문이다.
불순물 의약품 파동으로 정부와 제약업계는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요청했고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계는 더더군다나 불순물 낙인이 찍힌 의약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면서 수천억대의 손실도 입었다. 제약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불순물에 대해 책임을 제약사에 지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실제 회수율은 상당히 낮았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고령의 소비자가 이를 수행하기란 녹록치 않다.
2018년 발사르탄에 이어 2019년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서도 불순물 이슈가 발생했지만 식약처와 제약사간 대처만이 용이해졌을 뿐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순물 이슈가 매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피해도 막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