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환경부 블랙리스트' 박천규 환경부 차관 소환…김은경 전 장관 내일 조사

11일 오후 12시 10분쯤 박 차관 검찰 출석
환경부 인사 사퇴 종용 거부하자 표적감사 진행 뒤 특혜 채용한 혐의 조사
김 전 정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4차 조사 예정
  • 등록 2019-04-11 오후 2:56:11

    수정 2019-04-11 오후 2:56:11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다음 날인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1일 오후 12시 10분쯤부터 박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한 것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4차 조사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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