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콜라텍 사장 강모(59)씨 및 그가 내세운 명의인 김모(64)씨로부터 콜라텍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씨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물론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실소유주 강씨와 김씨 및 자기자신을 도피시킨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조사를 받을 때 콜라텍 양도인 강씨와 김씨의 교사에 따라 실제 콜라텍을 양수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범과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신씨에게 콜라텍의 허위양도를 요청했던 실소유자 강모씨와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 1년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 상태다.
1심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및 자신을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공동정범 등을 도피시킨 혐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 강씨와 김씨에 대해 신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주장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