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천안시와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협약

  • 등록 2018-05-31 오후 12:00:00

    수정 2018-05-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천안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올해 5월말 기준 1만7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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