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000120) 부산컨테이너터미널 회의실에서 열린 항만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 위반행위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교육 기회 제공, 홍보활동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의 항만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선주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부산항 도선사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항만관련 5개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표준계약서 보급 △용역비 덤핑, 리베이트 요구 등 불공정행위 조치 △외국 선주의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에는 광주, 대전 지역에서도 지역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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