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국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정위는 국세청에게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한편 시행결과 역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을 전부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더라도 수혜 금융사의 매출액 30%에 달하지 않아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정위는 최근 차명예금과 적금을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