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업무범위…노동계 "돌봄 전문화 역행" 비판

  • 등록 2024-07-17 오후 2:53:09

    수정 2024-07-17 오후 2:53: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9월 시작을 앞둔 가운데 양대노총이 성명문을 내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신청 홍보물.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성 때문에 사업 발표 때부터 논란이 있던 해당 사업은 9월 고용허가제 E-9(비전문인력) 비자를 통해 100명이 국내 입국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자들 입국을 앞두고 16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된 해당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행가이드라인이나 현지 선발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 등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직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고용부는 이주 가사관리사가 아동, 임산부 외에 동거가족에 대해 부차적이고 가벼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가사관리사 1인에게 가구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의 전문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모두 해당 업무 범위가 돌봄 노동과 가사관리 노동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가사관리 노동장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생활조건 역시 문제라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입국한 가사관리 노동자 100명의 주거와 식사, 교통 등 생활여건 전반이 공개되지 않아 이들이 입국 후 생활 적응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입국한 이들은 공동숙소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통제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며 인권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와 서울시에 별도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 중 긴급 상황을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게 할 것, 취업교육 시 노동조합과 인권단체에서 관련 교육을 할 것, 통역자가 상시적으로 배치돼 의사표현이 잘 이뤄질 수 있게 도울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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