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유료 투자 조언, 투자자문업 포함"

25일 본회의 재석 233명 중 찬성 232표 가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도
  • 등록 2024-01-25 오후 3:28:07

    수정 2024-01-25 오후 3:28:0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33명, 찬성 23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해 유료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를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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