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 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한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