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안되나요?"…OK금융 콜센터 직원들 '시끌'

금융서비스노조 OK금융 지부 9일 기자회견
“업무중 핸드폰 못써 자녀 긴급연락도 못받아”
OK측 “고객정보 보호 위한 것”이라면서도…해제 ‘검토’
  • 등록 2022-06-09 오후 3:28:54

    수정 2022-06-09 오후 4:32:3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어린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왔지만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들에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OK금융은 이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핸드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OK금융은 콜센터 업무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OK금융 노조는 “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핸드폰을 사물함에 넣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며 “직원들은 핸드폰을 보관하는 사물함을 납골당에 비유하며 ‘핸골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OK금융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에 한해 ‘회사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콜센터 팀원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닌데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상담업무 이외 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근무 시간 내에도 사무공간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휴대기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핸드폰 보관함 제도는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해당 제도는 각 임직원에게 사전 알림과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측은 인권침해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핸드폰 사용 제한 해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핸드폰 보관함 제도를 이용 중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검토 배경이다. 웰컴금융그룹도 한때 핸드폰 보관함 제도가 있었지만 제한을 해제했다. 대신 콜센터에서 고객 정보유출이 될 경우 직원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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