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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법령상 문제로 공수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의견 청취 형태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부사법행정분과 다른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인 오는 29일 오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보고 행위를 금지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7조 3항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수처장의 국회 의견 진술 권한과 국회 출석·보고 의무, 국무회의 출석·발언 권한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관 사무 의안 제출 건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법적으로 공수처에 소관 사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국회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입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은)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