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도 승진제 도입·보수 차등 지급…개정안 나와

민주당 임호선 의원,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처우개선, 운영 합리성 제고 목적”
  • 등록 2022-03-02 오후 2:37:39

    수정 2022-03-02 오후 2:37: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원경찰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직급에 따라 보수도 차등 지급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영역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미흡해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구분토록 했다. 아울러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직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토록 개편했다.

임호선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된 보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며 “청원경찰의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 체계를 구축해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 중인 청원경찰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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