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정규직 대행진, 거리서 계속 싸울 것"

서울중앙지법, 9일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유죄 판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판 기자회견
  • 등록 2022-02-09 오후 2:46:06

    수정 2022-02-09 오후 4:20:24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이 9일 서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비정규직 제로’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산재 사망한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기리며 거리에 나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노동자 17명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9일 오후 12시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양심과 정의를 가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은 노동 관련 시위 현장에서 활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 요구, 고 김용균씨의 영정과 함께하는 청와대 행진 등을 벌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미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도합 21년 2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발언에 나선 김 전 지회장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지켜지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고 불법 파견하는 재벌들의 처벌을 약속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죄를 받았다”며 “선고에 앞서 재판부도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에는 동의해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법원은 우리가 주장한 무죄에 대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가두고 더 착취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영숙 민족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역시 법원의 판결에 ‘계급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공동의장은 “김용균의 즉음에 노동자들은 청와대로 행진했고, 그것을 막은 것을 경찰이었지만 법원과 판사는 실정법을 운운하고 진정으로 판결해야 하는 순간을 모면했다”며 “이는 한국 사법부의 실패이자 법원이 공정을 빙자해 계급적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원의 판단이 아닌, 법적 정당성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수억 전 지회장을 포함, 17명의 노동자들이 주장한 노동자의 건강,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라는 내용은 법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 정당성은 인용하면서도 정반대로 모순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법정과 법정 밖에서 이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신부 역시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진실의 힘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진실의 힘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판결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비정규직 대행진을 비롯해 우리를 구속해도 거리로 나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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