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심사 착수에…은성수 “완벽한 법 위해 더 논의해야”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
은성수 “총리실에서 종합적 검토 단계”
“책임 안지려하나” 지적엔 “소극적이지 않다” 반박
“고수익 보장? 제발 현혹되지 말라” 당부도
  • 등록 2021-07-13 오후 2:42:14

    수정 2021-07-13 오후 3:01:3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치권의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 추진에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더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법제화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정무위에서 상정한 가상자산법안 4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나왔다.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공통으로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앞선 3건은 제정안이다.

은 위원장은 이 법안들에 관해 “금융위원회 소관이라 하기엔 복합적”이라며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걸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580개가 유형도 다 달라 법안으로 묶어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선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안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위험하니 멀리 가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제도화라고 표현하면 인정 내지는 공인이 될까봐 조심스웠던 것”이라며 “소극적이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9월부터 거래소 등록을 완결해야 하고 내년엔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 위원장처럼 생각하면 늦는다”고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정부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소재 코인 거래소들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충족해야 국내 영업이 가능하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는 아니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위험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다단계 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이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으니 절대 현혹되지 말라, 완전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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