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 처리과정을 조사했을 당시엔 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여부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경찰서장이나 담당 과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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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일단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승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지난해 12월 28일 사건 개요를 설명할 당시 말했던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닌게 확인돼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 등)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 경찰관 선에서 허위보고가 이뤄진 것인지 (과장·서장 등) 윗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을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은 사실확인부터 시작하고, 만에 하나 서장 등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확인되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리는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이 당시 변호사였을 뿐이지 법무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다 몰랐었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종결권이라든지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