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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두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2017년 12월까지 자신들이 어리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까지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위탁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약 기간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례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2017년 12월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원고들의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