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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국장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음식물과 금전제공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의 일시와 장소가 같은 현금과 음식물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진 1심의 법리적용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사장의 금품 제공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판단에 따라 이들을 면직처분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 전 지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