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복비' 도입…"중개보수 내리자" 바람 확산

  • 등록 2015-03-19 오후 4:15:02

    수정 2015-03-19 오후 4:28:1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새 제도 시행을 확정했고, 인천도 도입을 코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중개 보수 인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에서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권고안을 수용한 곳은 강원도 한 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넘어오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바뀐 중개 보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는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 보수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번 경기도와 인천시의 결정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은 공인중개사 반발 등을 이유로 중개 보수 인하안 통과를 미뤄왔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쯤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오는 2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울산시와 전북도는 다음 달 중 반값 중개 보수 도입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1000여 명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반값 중개 보수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업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