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에서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권고안을 수용한 곳은 강원도 한 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넘어오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바뀐 중개 보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는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 보수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쯤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오는 2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울산시와 전북도는 다음 달 중 반값 중개 보수 도입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1000여 명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반값 중개 보수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업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