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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어제 국감이 끝난 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 의사를 밝힌 후 종합국감에 출석한 최 총장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고발할 거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총장은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동 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 초반)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최 총장이) 많이 반성하고 느꼈겠지’ 했다. 그런데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오늘도 저렇게 도전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회모욕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