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패소'

法 "펀드 투자 증권 같은 종류로 판단"
"공시 의무 위반, 고의 또는 과실 있어"
  • 등록 2024-07-26 오후 6:57:55

    수정 2024-07-26 오후 6:57: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22년 5월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증권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인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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