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5000만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 약 1억2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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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연 소득 기준 90%선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원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연 소득 기준)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되는 것은 소득기준 약 88%,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34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내부 의원들이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더 많은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 탓에 지난 20일 시작된 예결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10% 가량 넓히는 것에 합의, 이날 밤 늦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