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GDP 30%…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가능성"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
  • 등록 2016-07-07 오후 3:00:00

    수정 2016-07-07 오후 3:01:3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등 정책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의 위협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후원하는 행사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2009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고액권인 5만원권의 경우 거래와 보관이 수월하기 때문에 은닉 등 불법 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대외교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무역·거래·노동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세탁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국내에서 발견된 테러자금 조달은 200만원 규모의 단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자금위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S 등 체너단체들의 위헙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잠재위험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간련 기구를 구축하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위험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통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는 이미 부과돼 있는 상태지만 이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DNFBP,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테러자금 등과 관련된 거래제한자 지정체계와 동결자산 관리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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