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사진·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최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무분별하게 행하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법무부가 제정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형법 126조를 개정해 범행주체, 피의사실 내용과 범위, 공표방법,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상황과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증언 등을 알리면서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비슷한 연출을 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수사상황 또는 그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일체까지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의사실 ‘공표’만이 아니라 ‘유출’도 추가해 처벌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백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의 실적홍보와 언론기관의 선정적 보도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확대, 증폭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의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언론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법 126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검찰 내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시행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총 566명이 입건됐지만 기소건수는 0건이다. 2004년부터 2014년 7월 사이 검찰 조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법무부 집계 기준 83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횡령·배임 23%, 뇌물범죄 21%, 성범죄 15%, 마약 10%, 기타 32%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승원·민병덕 의원실과 민변 사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