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사고도 사회재난으로"…野채현일 법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정신통신망 사고 적절한 대응 위해선 법 개정 필요성 지적
  • 등록 2024-08-01 오후 2:41:14

    수정 2024-08-01 오후 2:41:48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행정망 마비 사태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지만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 의원은 현대사회가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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