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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견기업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을 맞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거론했다.
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일정 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역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중처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진만큼 국회에서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