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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탄핵심판이란 공직자의 윤리적·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고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난 현장의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해 중대본·중수본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중수본 미설치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만 살펴봤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날 헌재 앞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간의 마찰도 발생했다. 보수단체는 탄핵심판 이전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탄핵”이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보수단체는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각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등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달려들며 충돌을 빚었고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