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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와 속옷이 범행 전후로 벗겨진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 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기 전에는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는 청바지 단추가 모두 풀려 있었고, 병원에 실려왔을 때 보니 종아리에 팬티가 걸려 있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이유를 밝히는 게 핵심이었다. 피해자의 청바지는 이른바 ‘하이 웨스트’ 형이라서 저절로 벗겨질 가능성은 없었다. 법원은 “사라진 7분 사이 ‘누군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입혀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제 3자가 개입한 공산도 낮았다. 범행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시간이었다. 사라진 7분 동안 범행 현장 주변을 오가는 이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뤄보면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한 3자는 목격자가 유일하다시피 하고, 이 목격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제 3자가 개입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고 인정했다.
이 점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강간 등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다. 이 죄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해야 해서 일반 살인미수죄(최소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기존 징역 12년에서 이번에 징역 20년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했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최소한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