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법 개정안' 내용 공유

고학수 위원장, 시민단체 활동가와 개정안 두고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등 요구
  • 등록 2023-03-14 오후 5:30:00

    수정 2023-03-14 오후 5: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주 개최된 개인정보 유관학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 시민단체 간담회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됐으며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은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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