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23% 중국發’ 연구결과…中영향 인정 안 한다는 의미”

21일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 25㎍/㎥ 중 23%, 5㎍/㎥…하와이가 2.5㎍/㎥”
“LTP 보고서, 협력센터도 없고 통일된 수치도 안나와 미흡”
“국제 분쟁 사실상 어려워…미세먼지 협상에 안보·경제도 같이 올려야”
  • 등록 2019-11-21 오후 2:31:56

    수정 2019-11-21 오후 2:33:20

서울시가 오후 1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23%가 중국 발(發) 미세먼지라는 내용의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가 사실상 중국이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언론에선 이미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중국의 국제 협력 전망이 어둡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초미세먼지에 중국 영향 23% 연구결과, 인정 안 한다는 의미”…中언론도 “미세먼지 한국 탓”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중국 측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의 23%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중·일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각국의 환경당국 담담자의 검토를 마친 뒤 발간돼 3국이 공식 인정을 받은 자료다. 보고서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23%에 중국이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수는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25㎍/㎥인데 이 중 23%인 약 5㎍/㎥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얘기”라며 “그러나 하와이의 맑은 대기에서도 초미세먼지가 2.5㎍/㎥ 잡히는 걸 가정할 때 중국이 한국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가 사실상 한중 간 미세먼지에 대한 시각차만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각자 연구한 결과를 합의하지 않고 따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의 연구 결과로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의 기여율은 39%에 달했지만 중국의 연구진은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냈다. 또 한국은 중국 기여율이 △대전 37% △부산 29%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대전 30% △부산 26% 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반적인 국제 공동연구라고 하면 협력센터가 있어야 하고 보고서는 통일된 형태로 하나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LTP 보고서는 3국이 서로 다른 보고서를 내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아 수치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번 LTP는 국제 협력에서 의미하는 공동연구와는 거리가 멀다”며 “연구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동 협력센터를 마련하고 공동 제정을 부담하는 형태까지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도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종종 한국으로부터 스모그 발생 주요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전날 공개된 한·중·일 첫 공동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스모그는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이 해오던 ‘비난의 게임’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위원회 운영위원장이 21일 오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국민 소통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실적으로 국제 분쟁 어려워…협상 테이블에 안보·경제도 올려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한중간 소송 등 국제분쟁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보·방위·경제 등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세먼지로 국가 대 국가 소송으로 가면 국제법정으로 가야 하는데 중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피해자 개인과 국가 간 소송으로 가기엔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다”며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 협약을 만드는 등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안보나 방위 등 국가 간 다른 현안도 같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1929년 유럽 지역의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 맺어진 UN협약과 1991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맺어진 대기질 협약도 환경 외에 방위와 경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조 교수는 “유럽 산성비 협약은 미국이 서독에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려하자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소련이 협약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기록이 있다”며 “캐나다도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진행하면서 대기질 협약도 비중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상 테이블에 안보 등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번 LPT 보고서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32%라는 단일한 수치를 내놓은 것은 논의를 이어가는 징검다리는 될 수 있지만 가변성이 커 불확실하다”며 “유럽의 산성비 협약도 7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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