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靑민정비서관, 김태우·조선일보 기자 고소

조선일보 '김무성·김기춘 첩보 이첩지시' 보도 대응
서울 남대문경찰서 고소 및 정정보도 청구신청
"손해배상 등 민사상조치, 정정보도 청구절차 이후 진행"
  • 등록 2019-01-14 오후 1:46:59

    수정 2019-01-14 오후 1:46:59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4일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고소한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백원우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지시하여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경찰에 이첩토록 지시했다’는 조선일보의 지난 10일 기사와 관련해, 해당 주장을 한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의 박두식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앞서 1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직후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해명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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