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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시험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며, 심할 경우 내년도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수능 부정행위 30% 반입금지 물품 적발
작년에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절반에 가까운 47%(113명)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위반이었으며, 30%(72명)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였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요즘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수험생 1명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 적발돼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반면 일반담배는 적발돼도 수능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LED 등)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을 갖춘 이어폰 등이다. 의료 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을 사용했다 채점 상 불이익이 받을 경우 수험생 본인이 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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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어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13명의 수험생이 이를 어겨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며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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