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 등록 2024-09-23 오후 5:15:00

    수정 2024-09-23 오후 5:15: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 회의에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인천남동경찰서가 해당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된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통신소위는 경찰의 요청 이유와 갤러리 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의견을 듣고,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0일 방통위가 디시인사이드에 요청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의 약 10%에 해당하는 2~3만 건의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작년 5월 이후 약 42만 건 이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과 디시인사이드의 의견진술, 자율규제 실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의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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