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반지하주택·신축매입약정 이외 아파트·전세사기 물건
건령 15년 이내 아파트 300호, 전세사기 주택 600호
  • 등록 2024-04-23 오후 4:13:52

    수정 2024-04-23 오후 4:13:5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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