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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이 돼 있었다. 이는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으로 확인됐다.
일본 법령은 차량 앞 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하고 있다.
매체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앞 유리 착색(선팅)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서 광화문 거리를 비췄다. 그러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보면 앞 유리를 통해 차량 안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이야기다”라고 꼬집으며, 한국대사관의 불법 선팅 배경에는 “일본의 법률로는 재판 받지 않는 외교 특권의 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과 경찰은 겁먹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악질적인 위반이나, (일본 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하지 않는 대책도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