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정안을 다듬는 등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수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민감세안’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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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연장된 협상 시한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양측은 ‘대기업 법인세’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 밑의 의견 교환만 오갈 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적용되게 된다. 이 방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실제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당분간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터라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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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수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법인세 등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하고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율을 10%(정부안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업에겐 약 1조7000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00만원(정부안 1400만원)까지 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따라) 25% 법인세 납부해야 하는 103개 기업이 문제다. 지금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법인세를 내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다른 서민 관련 예산의 경우) 다 토론해서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 협조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대표를 예방하기도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법인세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