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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직후 충북대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치료과정을 잘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이 치료와 함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등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나 현재 친모는 구속 상태다. 친부 신원은 확인이 안됐다.
아이가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 등도 보호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다. 생모가 구속 상태에 생모 가족도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아이가 가족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 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다.
가정위탁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다. 일시 보호조처는 최장 3개월 동안 이뤄지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